[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22년5월11일 윤 대통령,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용산시대' 시작 5월27일 'MB 언론장악' 핵심 이동관 전 靑홍보수석 대통령특보(장관급) 임명 6월17일 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향해 “(국무회의)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 7월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MBC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좌지우지”7월25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감사 돌입 8월11일 아리랑TV 대통령실 출입기자, “대통령님 파이팅” 발언 뭇매 8월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질의응답 30분8월21일 'MB 대변인'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 홍보수석 임명 8월22일 서울고등검찰청,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MBC 재수사 명령8월25일 경찰, “대선후보 검증 빌미로 악의적 방송” 더탐사 압수수색 8월29일 서울시, TBS 출연금 전년 대비 88억원 감액한 232억원 편성 9월3일 윤 대통령, 방송의날 행사 불참…축사도 없어 9월14일 감사원, KBS 감사 돌입 9월22일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MBC 첫 보도 9월23일 검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방통위·심사위원 첫 압수수색 9월26일 대통령실, MBC에 “발음 특정한 근거는?” 질의서 통해 보도 경위 추궁9월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여명, “공영방송 간판 내려야” MBC 항의 방문 9월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측, 더탐사 취재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9월29일 국민의힘, MBC 사장 등 보도관계자 4명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 10월4일 문체부,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전시한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10월11일 한전KDN 사장, 국정감사에서 YTN 주식 21.43% “매각 추진” 공식화 10월26일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실시 11월9일 대통령실, “편파 방송 시정조치 없어”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가 통보 11월11일 국세청, MBC 세무조사 '520억원 추징금 부과' 통보 11월15일 서울시의회, 서울시 지원금 없애는 'TBS 조례 폐지 조례안' 본회의 가결 11월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 언급 11월18일 윤 대통령,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불<앵커>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 이유를 대며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본 비상계엄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딱 한 줄로 정리됩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폭거, 반국가세력 척결,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 계엄 선포 이유를 딱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를 부정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재판부는 22대 총선 결과가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고 위기의식이나 압박감이 막중하다고 해서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을 배제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이른바 '줄 탄핵'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면,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나 국민투표, 정당 해산 제소 등 여러 제도적 대안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 대신 계엄을 선포한 건 권한남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1항으로 결론 단락을 시작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적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조윤하 기자 haha@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