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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일용직 프리랜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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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ny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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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바로가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금액 구직활동 인정 안녕하세요 경제클래스 김빛나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포스팅 했는데 ​연관되어 이번에는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활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구요 ​경제 활동 하기 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란?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게된 근로자들에게​생계 걱정을 덜어주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취업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바로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다만 여러곳에서는 이런 급여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더 하지않는다는 말도 많던데 ​생계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때는 ​말 그대로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취업을 하려는 동기를 없애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실제로 영상이나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자격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바로가 조건 퇴직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6개월) 이상이어야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술인 등은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 악화, 계약 만료, 건강 문제, 사업장 이사 등으로 인해서 퇴사한 경우는 인정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실업 상태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바로가 근로의사가 없을 경우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계속 증명해야합니다. 이직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선 신청을 하기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합니다. 퇴사 사유와 근로내역을 증빙해야하기 떄문에 먼저 받아주세요2.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바로가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3. 실업 급여 관련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거나 직접 교육센터 설명회에 참석을 하셔야합니다.4. 3번까지 마치셨다면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실업 상태임을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고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지급 금액 및 기간 금액​ 금액의 경우는 퇴직 전의 평균 임금의 60%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바로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으로는 하루 지급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예를 들어 월 임금이 250만원이였다면 하루 평균 임금은 약 81,521원이며 60%인 48,912원을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66000원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는 없는것입니다.​기간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1년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바로가 미만120일120일1~3년150일180일3~5년180일210일5~10년210일240일10년 이상240일270일​구직활동 인정 기준​실업 상태에서 꼭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지활동 내용들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채용면접 참여구직 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직업 훈련 프로그램 수강창업 및 사업 준비​단순하게 구직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활동한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신 뒤 다음 스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바로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꼭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당장 생계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불의의 사유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굉장히 좋은 제도이며 꼭 활용을 잘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계가 힘들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구직활동에 대한 의욕이 꺾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 바로가 절대 안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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